증권거래세법 제102조 신고납부및환급 ①항2. 변경
구)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분기분의 세액을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신)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즉, 분기별로 분기말 기준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반기를 기준으로 반기말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1/5일 주식거래시
기존 5월말까지 신고납부 (분기말인 3/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현재 8월말까지 신고납부 (반기말인 6/30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