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증권거래세 2018년 개정내용

증권거래세법 제102조 신고납부및환급 ①항2. 변경

구)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분기분의 세액을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신)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즉, 분기별로 분기말 기준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반기를 기준으로 반기말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1/5일 주식거래시

기존 5월말까지 신고납부 (분기말인 3/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현재 8월말까지 신고납부 (반기말인 6/30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Leave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