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함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가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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