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 160720(조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나.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제6조)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제4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제12조의5)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별표1 비고 제3호)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

* 시설물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도입(’14.9월)으로 시설물과 분리하여 부설주차장만 매각될 위험이 예방
바. 그 밖의 개정사항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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