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현 황

 

○ (제도)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포함)의 내진성능 보강(신축 또는 대수선)을 한 경우에 대해 감면 부여(‘13.8월 신설)

* ’16년 현재 3층(높이 13m)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및 주택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
  취득세 재산세
신축시 10% 5년간 10%
대수선시 50% 5년간 50%

 

○ (감면실적) ’14년 1건 61만원 / ’15년 4건 600만원

 

 

□ 개선방안 : ‘16.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17.1.1. 시행)

 

①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

○ (기존) 현행 의무대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 (개선) 건축 당시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 전체

’88년 이전   감면 확대범위
’88∼’95년   감면 확대범위 의무대상(6층‧100,000㎡이상 / ’88년 도입)
’95∼’05년 현행 감면대상 감면 확대범위 의무대상(6층‧10,000㎡이상)
’05∼’15년 (2층·500㎡미만) 감면 확대범위 의무대상(3층‧1,000㎡이상)
’15년∼현재   의무대상(3층‧500㎡이상)

 

②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율 상향 조정(안)

○ 신 축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0%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 마련, 전국 자치단체 통보

○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9월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9.16.~30.)가 곧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2년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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