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9 시행, 업무용차량 비용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2015년 1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법개정안 중, 기업 비용의 포션이 상대적으로 큰 업무용차량 비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비용은 연간 1000만원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운행기록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각종 유지비용 포함하여 1천만원까지만 비용인정 한다는 것이므로 필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차량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비용 세법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 드립니다.

 

[ 법인의 경우 ]

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상품가입 필수
  • 미 가입 시 전액 손금불인정

2. 운행일지 작성

  •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
  • 미 작성 시 감가상각+유지비용 1,000만원까지 비용인정

3. 리스, 렌트 또는 차량구입 감가상각비 매년 800만원까지 비용인정

  • 비용처리에 대한 기간 제한없음
  • 감가상각비+각종 유지비용 1천만원 초과 시 운행기록 작성필수
  • 초과분은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까지 업무용차량경비로서 인정

 

[개인의 경우]

1. 2017년부터 적용

  •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시행, 적용(2015년 매출기준)

2.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안 제25조제3항 신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6천만원차량 5년간 감가상각(5년*한도8백만원) 2,500만원에 매각 시
  • 매각대금2,500만원-장부가액2,000만원=차익500만원 발생, 총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함
  • 대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차손으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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