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 대응체계 구축

일몰법이었던 연 34.9%의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가 작년 말로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집중 점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를 요청해왔고, 이에 각 지자체는 대부업체에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또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경유해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완료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부업협회를 통한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는

  •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신고센터 설치·운영
  •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을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주 2회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서는 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게 했다.

이 같은 점검 결과들은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에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금감원은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하도록 했다.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및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으며, 이번 비상상황은 입법지연에 따라 발생된 상황인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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