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임의화(안 제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9조 및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상의 간소화 정책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목적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kw 이하인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과 관계없이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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