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부과 시행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 정) 위반내용 세분화(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조례로 60/100 범위까지 완화 가능)

위반 내용 현 행 개 정
건폐율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50/100×위반면적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80/100
용적률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90/100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100/1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70/100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개 정)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면적이 50㎡를 초과하거나 5가구(세대) 이상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함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개 정) 이행강제금 감경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ave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