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9 시행, 업무용차량 비용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2015년 1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법개정안 중, 기업 비용의 포션이 상대적으로 큰 업무용차량 비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비용은 연간 1000만원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