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 하와이에서도 운전 가능

– 한-하와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및 발효

  • 미국 주정부 중 테네시주에 이어 18번째로 체결
  • 현지 체류 및 방문 편익 증진 기대

□ 백기엽 주호놀룰루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Ford Fuchigami)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2016.8.24.(수)(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하와이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4,631명(‘14년 12월 현재)

□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이 상호인정된다.

□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약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6년 8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 22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9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8개 주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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