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장기특별공제 세법’ 논란

당초 정부안 국회서 손질 되레 양도세 폭탄

기산일 내년1월1일부터 적용

 

전문가들 “세금 52.8%나 내고 누가 거래하겠느냐”

공제혜택 5년 이후에 발생 당분간 부동산 ‘한파주의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의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졸속으로 제정되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10%포인트 중과 된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정되었다.

(2016년 1월1일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됨)

(표)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개정세법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제95조 4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은 ▲개인, 중소법인에 대한 10%포인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양도일을 기준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회의 수정안은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산일을 2016년 1월1일로 적용 한다 로 수정 보완됐다. 정부안과 국회의 수정안은 하늘과 땅 만큼 큰 차이로 변질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하고 여기에다 양도소득세가 기존의 세율 38%에서 10%포인트가 높아져 48%가 되고 여기에다 지방세 등을 포함하면 세율이 52.8%로 세금폭탄에 이른다.

부동산업계 및 부동산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면 누가 땅을 팔려고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정부는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공제혜택 방안의 세제 안을 들고 나왔으나, 국회에서 ‘개악’됨에 따라 약이 오히려 독이 된 결과를 초래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난 8월에 입법예고 되면서 모처럼 새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겠다는 기대를 모았다”며 “국회에서 졸속입법으로 수정되어 나옴으로써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 38%의 세율이 무서워 매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대다수 인데, 지금까지의 보유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년1월1일을 기산일로 정한데다 세금까지 10%포인트 올린다면, 향후 5년간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3년 이상이기 때문이며, 그것도 인상된 세율 10%를 보전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최소 5년이 돼야 1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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