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5 회계결산 유의사항 발표

금융당국이 이번 회계결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회계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회계결산,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30일 안내했다.

2015 결산 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요약)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되었으며,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 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 : 금간원 다트 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F/S : 정기주총 6주전, 연결F/S : 정기주총 4주전

 

금감원은 기업 책임하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지원이나 자문행위 없이 직접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권선물위원회에 같이 제출할 것도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이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로써 회계정보 신뢰성을 약화시켜 왔다. 12월 결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받기 전 재무제표’를 이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최초로 제출하게 되므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번부터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이외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 내용의 공시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고 일렀다. 외부감사인에게는 감사시간 집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시 감사체제 운영해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014년 감사보고서 점검 당시 담당이사·등록회계사·품질관리검토자·외부전문가 등 감사참여자별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이 구분되지 않고 기재된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회사규모나 업무복잡성에 비해 감사시간을 과소투입한 회사에는 부실감사 위험이 늘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기업들이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오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6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 안내사항이 충실히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부터 부채비율이 과다한 주권상장법인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검토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 등을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내년 3월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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