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1)㎡당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5.12.31.(수)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국세청 보도자료 >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