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요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써
○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회만 신고,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됨.
** 일반 ’15.7.1.~’15.12.31.(6월), 간이 ’15.1.1.~’15.12.31.(1년), 법인 ’15.10.1.~’15.12.31.(3월)
○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634만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596만 명) 때보다 38만명 증가하였음.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 사후검증
□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 검증, 골프회원권 양도 매출신고 검증 등
○ 이번 신고 종료 후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검증할 계획임.
□ ’15.2기 신고 시(10월 예정신고 포함)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하여
○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특히,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 실시할 것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