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면세점법, 최악의 입법 실패사례

자유경제원 면세점 5년 한시법 토론회 개최

경쟁력 저하, 투자불안, 고용불안 야기 면세점 관련법 개정 필요성 대두”

5년마다 면세점 특허권을 재심사받고 선정되어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인 이른바 ‘5년 시한부 면세점법’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투자 불안을 초래하므로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5년 후에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최악의 입법 실패 사례’라고 규정하였고, “국회의원들이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총 연 매출 9000억원 이상의 수출사업장(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을 폐쇄시켰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이 2012년 29.7%에서 2014년 20.2%로 떨어으며, 2014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2.7%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정 동국대법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고용불안, 투자불안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5년 주기의 재신청제도는 기업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율이 총 특허 수의 3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장배분적 규제를 하는 특례로 기업규모별로 구분해 법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비율 할당은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정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현행법이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면세점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분야인데 법 개정으로 많은 규제와 문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Leave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